가전제품을 할부 구매한 뒤 제품을 배송받기 전에 대리점이 폐업을 했다.

소비자 A씨는 가전제품 대리점을 방문에서 견적을 받고 며칠 후 전화상으로 206만 원을 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이후 가전제품이 배송되기 전에 대리점이 폐업해 버리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

A씨는 카드사에 매출 취소를 요청했지만, 카드사는 철회 예외 품목이라면서 요청을 거절한 상황이다.

가전제품, 믹서기, 오븐(출처=PIXABAY)
가전제품, 믹서기, 오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할부거래법」에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일단 해당 대리점에 서면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서면 통지로서 청약 철회의 효과 발생한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7일의 철회기간이 지났지만 가맹점에 대한 철회권 행사로 계약이 취소됐으므로 할부거래의 항변권을 신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며, 요건이 적법할 경우 잔여할부금(아직 1회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전액)의 청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이 폐업해 물품이 인도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 전화로 주문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입증 등이 어려워 항변 요건을 갖추기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에서 철외 제외 품목이라서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직 물건을 배송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답변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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