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구매했는데, 광고에서 본 기능이 없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으로 에어컨을 주문해 3일 후 배송 및 설치했다.

구입 당시 광고 내용에는 공기청정기 기능이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설치 후 제품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동 기능이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처와 제조사에 교환, 반품 등을 요구했으나, 서로 책임을 미루며 처리를 지연하는 상황이다.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해 보니 현재는 제품 광고에 공기청정기 기능은 제외된 상태다.

에어컨(출처=PIXABAY)
에어컨(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 당시 사업자 측이 해당 내용을 설명하거나 광고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동 기능 유무에 따른 제품가 차액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사이트상의 제품 광고나 상세설명 화면 이미지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다만, 위와 같은 설명이나 광고가 불이행 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 부분으로 인정돼야 계약 해제(대금 환급)가 가능할 것.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554,30561 참고)를 살펴보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임.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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