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속 물혹에 대해 고지 안했다는 이유로 보험이 해지된 소비자가 원상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던 중, 자궁근종 제거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A씨의 5년 전 산부인과 진료기록에 자궁근종 진단이 있었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및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보험 계약체결 전 자궁근종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혹은 치료를 목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신으로 방문한 산부인과에서 물혹(자궁근종)이 있지만 크기가 작아 우려할 사항이 아니고 출산시 소멸될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설명해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해야할 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A씨는 이미 보험가입 전 자궁근종 진단을 받아 청약서 질문서상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해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고 했다.

이는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출처=PIXABAY)
산부인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해지한 A씨 보험을 원상회복하고 자궁근종 제거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당시 A씨에게 자궁근종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 A씨가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A씨는 5년 전 첫째 자녀의 임신으로 인해 산부인과의원을 방문했다가 주치의로부터 물혹(자궁근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 크기가 2~3㎝ 정도로 출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 있어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

임신으로 인한 초음파에서도 그 크기의 변화가 없었으며, 그 후 정상적으로 아이를 분만했고, 최초 진단 후 4년이 지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보험계약 당시 A씨로서는 자신의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보험사의 질문표 내용은 추상적·포괄적이라서 A씨가 ‘아니오’라고 표시한 점만으로는 자궁근종을 발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고, A씨에게 자궁근종 제거술에 따른 ▲입원 및 통원치료비 178만2582원 ▲입원 5일에 따른 입원비 10만 원 ▲여성특정질병수술비 400만 원 등 합계 588만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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