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암 진단을 제때 받지 못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혈뇨 증상으로 한 병원을 방문해 진찰 및 검사를 받은 우측 신장암 및 우측 부신에 종물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한 달 뒤 우측 신장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9개월 뒤 A씨는 부신암 및 가슴 척추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부신절제술과 가슴 척추뼈 부위의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A씨는 병원에서 수술 전 부신의 종물이 이미 확인됐고 전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 들었으나 의료진이 부신제거술을 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차 수술 미흡으로 타 병원에서 부신제거술을 다시 받게 됐으며, 가슴 척추뼈에 암이 전이된 것도 발견하지 못해 뒤늦게 수술을 받는 등의 확대 피해가 발생됐으므로 병원 측에 전이암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료진은 A씨에게 신장 종양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부신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있어 신장과 부신을 모두 제거할 예정이라고 수술 전에 설명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이전 복막염에 따른 수술로 인해 심한 유착이 발생해 신장을 절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매우 많았으며, 수술 중 A씨의 상태가 혈압 상승과 소변량 감소로 불안정해 급히 수술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부신 종물과 뼈 동위원소 검사상의 이상 부위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보호자인 딸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술 전 시행한 CT상 신장암은 신장에 국한돼 있는 소견으로 주변 조직 침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수술 후 병리 검사상에도 절제 변연부(가장자리)에 잔존 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흉부 CT 검사상 가슴 척추뼈 주변의 종물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장 (출처=PIXABAY)
신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우측 신장암 및 우측 부신 종물에 대해 의료진이 내분비과 협진을 거쳐 동반 절제술을 계획했다가 실제로는 부신 종물을 제거하지 못한 채 신장만 절제하고 수술을 종결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수술 중 A씨의 ▲갑작스런 혈압 상승 ▲급성신부전 증상 ▲수술부위 유착 등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것이므로 비뇨기과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A씨의 부신 종물에 관해 수술 전에는 내분비내과로부터 ‘전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수술시 가능하면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수술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협진을 받았다.

수술 후, 복부 및 골반 CT 검사 판독소견상 우측 부신 결절의 크기가 신장암 수술 전에 비해 약간 커져 있어 전이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영증강 CT 또는 MRI를 권유받았음에도 비뇨기과 의료진은 A씨의 신부전 증상 및 병원에 PET CT 장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 전이의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조영 전 CT만을 실시했다.

또한 수술 후 흉부 CT 검사의 판독 소견상 좌측 흉부 첨부의 후방 부위에 약 13mm 크기의 늑막 결절이 있고, 양성 병변이 의심되므로 3개월 후 추적검사 촬영을 권유받았음에도 이후 흉부에 대해서는 전혀 추적검사가 없었다.

해당 전문가는 최근 거의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추적검사에 PET 검사가 포함돼 있으며, 특히 A씨처럼 우측 부신의 종괴가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고, T4 흉추 좌측 연부조직에 결절성 병변이 확인됐으며, 신장이 좋지 않아 조영증강 CT 검사를 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더욱 PET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비뇨기과 의료진은 A씨의 부신 및 흉부 전이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A씨가 부신 및 흉부의 전이암 진단을 일찍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료방법이 달라졌다거나 예후가 악화됐다고 볼 수 없어 치료비, 일실수입 등의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병원은 A씨에게 ▲사고의 경위 및 진단지연의 기간 ▲A씨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산정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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