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중고 의류에 하자가 있다며 환급뿐만 아니라 추가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A씨는 중고명품 위탁판매사업자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프라다 고어텍스 패딩점퍼를 61만 원에 구입했다.

배송받고 확인한 결과, 점퍼 우측 소매 부분에 가로 3cm, 세로 7cm 정도의 부착물이 있어 A씨는 판매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점퍼를 반송하라고 했다.

A씨는 인근 매장과 백화점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확인이 불가했다. 

A씨는 판매자가 제품 상세설명서에 소매의 부착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점퍼 대금의 환급 및 ▲전화요금 ▲교통비 ▲주차비 ▲경제적 시간낭비 등의 손해액 2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판매한 중고 점퍼의 품질에는 전혀 하자가 없으며 ▲점퍼 사진 ▲소재 ▲치수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을 판매한 사실도 없으며, A씨가 점퍼 소매에 부착된 물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즉시 반품토록 했으나 A씨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쇼핑 (출처=PIXABAY)
인터넷, 쇼핑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금 20만 원은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판매자가 제품 위탁자에게 확인한 결과 점퍼 소매 부분에 부착된 물체는 GPS 장치로 2006년도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는 GPS 장치가 부착됐다고 했다.

옷에 부착된 GPS 장치는 제품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품질하자로 볼 수 없고, 중고제품을 위탁판매하는 판매자가 점퍼의 부자재 및 부착물에 대한 상세 내용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다.

다만, 그 부착물의 크기가 가로 3㎝, 세로7㎝, 두께 1.5㎝로 착용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태라서 판매시 설명돼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름을 이유로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 판매자에게 제품을 반환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GPS 장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신요금, 교통비 등의 손해배상으로 20만 원을 요구하나, ▲판매자가 A씨의 이의 제기에 대해 제품을 반품토록 한 점 ▲GPS 장치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판매자가 GPS 장치에 대해 확인해주지 못한 것을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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