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병원 입원 도중 욕창과 주사 부위에 괴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루게릭병으로 인공호흡기와 경피적 내시경적 위루술(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 PEG) 상태에서 가정간호 관리를 받고 있었다.

어느 날 PEG를 통해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한 병원에 입원해 PEG 교환 및 약물치료 등을 받던 중, 미골 부위의 욕창 및 우측 발등의 정맥염 발생으로 3개월 가량 가정간호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의 잘못으로 욕창 및 주사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장기간 고통을 입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A씨는 이미 욕창이 발생한 상태로 내원해 욕창 평가 및 욕창 치료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으며, 매일 상처 회복을 위해 무균적 상처 소독치료를 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으나 상태가 악화돼 성형외과, 감염내과 등에 협진을 의뢰해 충분한 관리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양제를 공급하기 위해 우측 발등에 유지했던 주사 부위에 부종이 발생해 즉시 제거했으나 퇴원 전 성형외과에서 명확히 괴사 소견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령과 오랜 병상 상태로 인해 전신의 혈관 상태가 좋지 못해 정맥주사 부위를 자주 변경해야 했는데, 정맥주사로 인한 합병증은 장기간의 질병의 치료 및 A씨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경우로 이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했다.

병원 (출처=PIXABAY)
병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에 대해 A씨 욕창 발생 및 악화에 대해 잘못은 없으나 정맥주사 부위 염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해당 병원 내원 당일에 작성된 욕창 위험도 측정 결과지를 확인해보니, 이미 미골부위에 욕창이 있었으며 의료진이 당일부터 욕창 예방을 위해 반복적인 자세 변경 및 압력 감소를 위한 마사지, 공기침대 사용 등에 대해 설명·수행했고, 욕창의 상태 악화에 따라 협진 및 소독치료·항생제 투여 등 욕창 관리를 시행했다.

A씨는 고령과 당뇨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돼 있고 오랜 기간 루게릭병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으로 욕창에 대한 적절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전문위원은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인해 욕창이 발생·악화됐다는 A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정맥주사 부위에 발생한 부종 및 발적 등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주사 용액이 혈관 외로 유출이 될 경우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용액이 혈관 내로 주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혈관 외 유출이 의심되면 즉시 투여를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과기록지상 정맥주사 부위 염증 등을 고려한다고 기재돼 있을 뿐, 정맥주사 유출을 제때에 확인했는지와 부종의 정도 및 상태, 이후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의료진이 안전하게 혈관을 확보했다거나 처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주사부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퇴원 당일 우측 발에 염증이 있다는 성형외과의 소견을 고려하면 정맥주사 유출 부위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A씨가 영양제 용액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A씨의 좋지 않은 혈관 상태와 A씨의 병력 등이 상태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정맥주사 유출로 인해 추가로 입원 기간이 연장됐다고 보기 어렵고, 정맥주사 유출 관련한 추가 진료비도 A씨의 기왕질환 및 욕창 치료비와 혼재돼 있어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위자료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사건의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A씨 병력 및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산정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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