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통신사의 변경된 포인트 정책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다며 이전 정책의 적용을 요구했다. 

한 통신사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약 97만 점의 포인트를 적립한 A씨는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적립한 포인트 전액을 사용해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같은 달, A씨는 포인트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통신사의 정책 변경으로 상품의 15% 가격에 해당하는 포인트만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A씨는 포인트 사용정책이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됐으며 이러한 변경에 대해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적인 안내를 받지 못했으므로, 포인트 전액 사용 또는 포인트 상당의 현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는 포인트란 가입자에게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고객유지관리 프로그램으로 포인트의 사용처 및 사용방법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에 대한 고지를 했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스마트폰 (출처=PIXABAY)
스마트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포인트 서비스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는 고객혜택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제공범위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며, 고객 혜택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는 통신사 약관의 내용과 관련해 포인트 서비스는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하나다.

이러한 혜택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약관의 내용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약관법」상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춰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 있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보조금, 요금제 등 이고 포인트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 혜택에 대한 내용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보긴 어렵다.

한편, A씨는 정책변경 공지 후에 고객센터로부터 보유한 포인트를 전액 사용해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A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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