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게실 절제술 후 성대 및 후두 마비 진단을 받은 소비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년 전부터 목과 가슴 부위에 쓰리고 조이는 증상이 있던 A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식도게실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진행했다.

전신마취 하에 갑상선과 후두에 붙어 있는 5mm 정도의 식도게실을 제거 후 봉합하고 배액관을 삽입했다.

하지만 식도게실 절제술을 받은 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해 일주일 뒤 성대 성형술을 받고 재활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다.

결국 호전이 되지 않아 좌측 성대 및 후두 마비 진단을 받았고, 현재 목소리 이상과 연하곤란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식도게실 절제술을 받기 전에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의료진이 수술시 주의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이 수술 시 과실을 인정하고 수술 후 6개월간 무료로 치료를 해줬으나, 이후 장기간의 치료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목소리 이상과 연하곤란이 지속되므로 A씨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A씨의 식도게실 크기가 작아서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했으나 A씨가 수술을 원했고, 수술시 식도게실 주변으로 후두와 갑상선 부위의 유착이 있어 광범위한 박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식도 수술에 성대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에 보통 이에 대해 설명을 하나, A씨에게 이러한 설명이 빠진 부분을 인정하고 성대마비에 대한 치료를 원무과와 상의해 6개월간의 치료를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전했다.

수술시 성대 신경을 박리만 했기에 일시적인 마비로 생각되고, 현재 본원 재활의학과 검사상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A씨가 증상을 계속 호소하고 있으며,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 수술 전 설명 부족으로 모든 것을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식도 (출처=PIXABAY)
식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은 수술 전 설명의무 및 수술 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A씨의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에 의하면, 수술 중 유착 박리 시 성대 신경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술 중 압박이나 열에 의한 일시적 손상이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당 기간이 지났으므로 영구적인 손상으로 보는 것이 알맞다. 

또한 성대 신경 손상이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 하더라고 수술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시적인 손상으로 회복이 됐을 것이나 영구적인 장해는 수술 중 유착 박리 중 성대 신경을 절단시켜서 발생했으므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소홀이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문위원의 견해는 A씨 상태가 수술의 대상이 된다고 봤지만 직접 진료를 한 의료진은 A씨 게실의 크기가 작아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했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상황은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선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이 수술시 성대 신경 손상으로 인한 성대 마비의 가능성에 대해 수술 전 충분히 설명했다면 A씨는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료진은 설명의무 미흡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인체의 침습 행위에 있어서는 항상 부작용의 위험이 따르는 점, A씨의 병변이 갑상선과 후두신경에 인접해 있어 병변의 위치상 성대 신경의 주변 박리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당시 일시적인 마비로 판단해 양 당사자간 성대 성형술에 대한 진료 및 향후 6개월간 무상 치료를 받고 추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A씨에게 발생한 피해는 영구적이며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확인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추가 청구가 허용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진료비 293만7300원과 성대마비 발생일로부터 A씨가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일실수익 688만5452원을 합한 982만2752원 중 책임 범위 60%에 해당하는 589만3651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건의 경위 ▲A씨 나이 ▲장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500만 원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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