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김치냉장고 반품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9월 1일 통신판매중개업체인 오픈마켓에서 67만2140원에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 

9월 5일 배송기사를 통해 제품을 받은 A씨는 배송기사가 본사 직원이 아닌 점에 불만을 품었고, 제품의 박스도 훼손돼 있어 바로 구매를 거부하고 해당 제품을 반송처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A씨의 구매 거부로 인해 발생된 문제이므로 왕복배송비 5만 원을 지급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김치냉장고 제품의 박스가 불량한 상태였으며 구매 시 설치기사가 본사 직원이라고 했으나 그렇지 않아 반품한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제품의 결제대금 환불과 환불 지연에 따라 타 제품 가격상승비 5만 원 및 상한 김치에 대한 보상금 1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배송 시 본사 직원이 설치한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으며 김치냉장고의 설치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퀵서비스 직원에 의해서도 충분한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A씨의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므로 A씨가 왕복배송비 중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치 (출처=PIXABAY)
김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왕복배송비를 부담하고 A씨에게 환불해주라고 결정했다. 

A씨는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배송 시 본사 직원이 배송한다는 말을 듣고 구매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판매자는 위와 같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서로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설치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또 설치 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A/S 방법까지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상거래의 관례이므로, 본사 직원이 아닌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배송을 하도록 한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A씨 입장에서는 계약관계를 해제한 후 대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반품이라 하더라도 A씨의 손해보상은 판매자가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는 정도에 그친다.

A씨가 주장하는 환불지연에 따른 타 제품의 가격상승비 5만 원과 상한 김치비용 10만 원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 A씨에게 발생한 특별한 손해이므로 이를 판매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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