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항공사인 비엣젯항공(VIET JET AIR)이 저가·특가 상품이 아닌 일반 항공권 취소 시에도 환불이 아닌 바우처(Voucher, 지불보증전표)로 지급해 논란이다.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된 항공권마저도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2022년 8월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비엣젯항공의 소비자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바우처 관련 불만이 85건으로 50%를 차지했고, 환불 불가 및 환불 지역 50건(30%), 수수료 및 기타 사항 36건(21%) 순이다. 

출처=비엣젯항공 공식 페이스북 캡처
출처=비엣젯항공 공식 페이스북 캡처

대부분 소비자 불만 사항이 환불과 과다한 취소 수수료에 집중돼 있다. 

일부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바우처를 지급한 경우가 있었지만, 비엣젯항공은 여전히 최초 결제 수단 환불이 아닌 바우처 지급을 고수 중이다.

문제는 결항 등 항공사 귀책으로 인한 미사용 항공권도 바우처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비엣젯항공 환불 규정을 보면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비운항, 스케줄 변경의 환불도 크레딧쉘(마일리지)로 처리됩니다”고 고시돼 있다. 이마저도 크레딧쉘의 사용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으로 짧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공사 귀책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반드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크레딧쉘로 지급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①항,제②항 제1호에 각 위배되며 비엣젯항공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회원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인다"면서 "해당 약관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비엣젯항공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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