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앵무새가 3일만에 폐사해 구입가 보상을 요구한 소비자가 있다. 

A씨는 앵무새 분양 매장을 방문해 앵무새를 분양받고 18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구입 3일 만에 앵무새가 폐사했고 A씨는 분양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분양자는 A씨가 실내 온도를 맞추지 못해 앵무새가 폐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A씨는 조련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폐사한 앵무새와 동종인 앵무새를 3년 간 키우고 있다며 분양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분양자는 이 앵무새는 국제멸종위기종 2급종으로 수입시 수출국에서 21일 간, 국내에서 5일 간 진행되는 질병검사 및 검역을 모두 통과했기 때문에 질병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자칭 조류 전문가라는 A씨가 앵무새 3마리를 확인한 후 구입했으므로 A씨의 구입가 100% 환급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로부터 앵무새가 폐사했다는 연락을 받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50% 분양가로 동종 또는 타종의 앵무새를 분양해 줄 것을 제안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한 후 인터넷에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으므로 현재로서는 어떠한 배상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앵무새 (출처=PIXABAY)
앵무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분양자는 A씨에게 앵무새 구입가의 50%에 해당하는 9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양자가 제출한 수출국 및 수입국 검역증명서를 살펴보면 폐사한 앵무새는 전염성 질병에는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 전염성 질병에 의한 폐사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앵무새 폐사 당시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폐사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분양자에게 앵무새의 폐사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

다만, ▲앵무새가 폐사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극히 짧은 점 ▲앵무새가 새끼 앵무새로서 상대적으로 성조에 비해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 분양자가 관리하는 동안 건강 상태가 나빠져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질병의 잠복기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의 구입(판매) 후 15일 이내 폐사시에는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규정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앵무새의 폐사에 대한 분양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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