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장염 치료 중 사망하자 유족들은 의료진의 부적절한 치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65세 남성 A씨는 상복부 통증 및 다량의 설사와 어지러움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기초검사와 뇌 MRI 촬영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 장염 진단을 받고 소화기내과로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 의식소실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의료진이 사망 당시에는 A씨가 장염에 의해 사망했다고 설명했으나, 이후 기재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사인이 뇌출혈로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유족은 A씨가 응급실 내원시 머리가 아프고 하늘이 빙빙 돈다고 수차례 고지했고 뇌 MRI 결과 뇌출혈 소견이 발견됐음에도 의료진이 이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해 결국 사망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응급실 내원 초기부터 장염 증상과는 맞지 않는 심한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 신경과 협진을 했고, 뇌 MRI에서 확인된 뇌교의 미세출혈은 치료가 필요한 병변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RI (출처=PIXABAY)
MRI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부적절한 치료로 A씨가 사망하게 됐다고 추정하고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뇌 MRI 상 우측 뇌교 부위에 4~5mm 크기의 미세출혈이 관찰되나, 이러한 미세출혈은 정상인의 약 5%에서 발견되는 소견으로 뇌병변에 대한 추가 검사 및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전문위원의 견해가 있다.

담당 의료진이 미세출혈에 대해 인지하고 신경과를 통해 협진을 했고,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기재한 뇌출혈은 추정소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등을 종합하면, 미세출혈에 대한 의료진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긴 어렵다.

한편, 전문위원은 A씨는 다량의 설사, 구토 등의 주된 증상이 있었고, 혈액 포타슘 수치가 비교적 단시간에 0.5가 떨어졌으므로 부정맥을 유발시켜 급사할 수 있는 전해질 불균형을 의심하고 포타슘 보충 및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내원 당시 촬영한 심전도에서 의료진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하벽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어 뚜렷한 증상이 없었더라도 A씨가 당뇨병증이 있었으므로 무증상 심근경색증이 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심초음파 검사가 필요했다.

A씨의 추정 사망 원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뇌출혈의 가능성보다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의 가능성이 보이므로, 의료진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A씨가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 있어 병원 측은 A씨 사망과 관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A씨의 주된 증상이 장염으로 이에 대한 조치는 적절했고, 의료행위의 특성상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예상외의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 유족에게 병원 진료비와 장례비를 합한 금액 중 40%인 189만852원을 지급해야 한다.

위자료에 대해서 사건의 진행 경과, 망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A씨 1200만 원, 배우자 500만 원, 자녀 3명에게 각각 100만 원으로 산정하고 A씨의 위자료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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