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를 구매한 소비자가 변경된 판매 방침에 대해 설명듣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A씨는 8월 7일 전날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한 안마의자 브랜드의 부산점을 방문해 398만 원 안마의자를 10개월 할부로 구매했다.

A씨는 판매직원으로부터 이 모델은 렌탈이 불가능한 제품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5일 뒤 설치 직원으로부터 안마의자의 렌탈이 가능함을 알게 돼 다음 날 판매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반품을 요구했다.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판매직원이 판매만 가능하고 렌탈은 불가능하며, 무상보증기간은 1년으로 고정돼 있다고 설명했으나, 알고보니 무상보증기간으로 12개월 또는 39개월을 선택할 수 있고 렌탈 역시 가능하게 변경됐음에도 이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아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가 구매한 안마의자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는 판매만 가능하도록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으나 계약 체결 이후인 8월 9일에 렌탈도 가능하도록 방침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공지 메일을 수신하기 전까지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사업자의 영업 전략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거절 (출처=PIXABAY)
거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청약 철회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환불이 어렵다고 했다. 

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A씨가 8월 7일 안마의자를 구입하면서 할부로 결제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8월 13일 판매자에게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청약을 철회하는 소비자는 법정 기간 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청약 철회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서면 발송을 권리 행사의 요건으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A씨가 법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동법」에 따른 청약 철회가 유효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

판매자가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에 해제권을 약정하거나 계약의 해제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 계약 효력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려워 A씨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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