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여행 일정에 대해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유럽 6개국 12일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성인 2명과 소인 2명에 대한 여행경비 883만3600원을 지급했다.

A씨는 계약 당시 계약서 및 약관, 일정 등을 교부받지 못했고, 당시 홈페이지 광고내용과 다르게 여행사가 A씨 동의 없이 일정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행 중에는 가이드에 의해 선택관광을 강요당하고 약정된 2급 호텔이 아니 등급외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하는 등 여행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1인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A씨에게 출발 1일 전에 일정이 확정되고 공항에서 최종 일정을 교부한다고 유선상으로 안내했으며 A씨의 일정은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계약서 상 숙박시설은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했고, 로마에서의 올리브쇼핑은 버스에서 A씨를 비롯한 여행객들에게 미리 고지하고 그 동의 하에 일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행기, 여행 (출처=PIXABAY)
비행기, 여행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가 계약상 의무를 일부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고 A씨 가족에게 여행경비의 5%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여행사로부터 계약서 및 여행일정 등을 교부받지 못했고, 여행일정이 여행사 임의대로 변경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A씨의 주장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여행사는 A씨에게 계약서 및 여행일정표를 교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A씨 가족이 여행 마지막 날 파리에서 숙박한 호텔은 여행사가 당초 약속한 2등급 호텔보다는 다소 시설 등이 떨어지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서는 여행업자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행자에게 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등이 여행자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사는 여행일정의 일부를 임의로 변경했으므로 A씨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A씨 가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구체적인 손해액은 입증자료가 미흡하나, ▲숙박시설 변경에 따른 차액 ▲계약서 등 교부의무 위반 ▲일부 일정 변경에 따른 A씨 가족의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 가족의 손해액은 여행 경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여행사는 A씨에게 총 여행경비 883만3600원의 5%에 해당하는 44만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