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납입일 당일에 자동이체 계좌에 돈을 입금했으나, 이자가 납부되지 않고 연체됐다.

소비자 A씨가 가지고 있는 대출은 매월 3일이 이자 납입일이고 납입 방식은 자동이체방식을 쓰고 있다.

평소에는 잔액이 있어 신경 쓰지 않다가, 해당 월에 잔액이 부족한 걸 알고 있었다.

마침 3일이 공휴일이었기에, 4일 오후 8시경 입금을 했다.

4일에 이자가 인출되지 않고 연체이자가 청구됐다.

확인해보니, 인출이 안 된 이유는 오후 6시가 마감이라 오후 8시는 마감시간이 지난관계로 인출이 되지 않았고, 대출이자가 연체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마감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인출하지 않아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 창구(출처=PIXABAY)
은행, 창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연체이자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을 이용해 거래하는 거래인 경우 입금일의 표시는 통상적으로 해당일의 은행 마감시간을 의미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마감시간 이후 일정시간까지(이체기관에서 이체하기 전까지)는 당일 입금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당일에 입금을 하기는 했지만 은행 마감시간이 지났고, 또한 이체시간을 경과한 후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계좌에 잔액이 있다하더라도 은행이 인출하지 않아 대출이 연체가 되고 그 이유로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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