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빗자루 샀는데 헤드 솔만 배송" 황당…업체 측 "내용 수정"
한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광고를 버젓이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북구 문흥동에 사는 조 모 씨는 G마켓(대표 박주만)에서 9,500원을 주고 빗자루를 구입했다.
조 씨는 회사에서 쓸 빗자루를 검색하던 중, 빗자루와 빗자루 머리부분을 교체사용할 수 있도록 헤드스페어까지 함께 주는 판매자를 발견했다.
조씨는 나중에 다시 빗자루를 사지 않아도 솔을 교체해 사용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결제를 마쳤다.
하지만 알고 보니 빗자루가 아닌 헤드스페어만을 구입한 것으로 최종구매내역 상에 나와있었다.
구입당시 페이지의 사진속에는 빗자루의 전체모습과 함께 '바닥청소 회전 빗자루'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스페어'만을 판매한다고도 나와있지 않아 조씨가 오인을 한 것이다.조 씨는 "구입페이지 사진에 빗자루와 스페어가 함께 나와 있으면 누구나 두 개를 같이 준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빗자루를 구입하려다가 헤드스페어만 구입하게 된 꼴"이라고 황당함을 전했다.
G마켓 관계자는 "실제로 구매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돼 판매자에게 즉각 수정요청을 했다"며 "고객에게 환불을 하고 사과를 전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본지취재 후 해당 판매페이지의 상품명과 사진은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수정된 상태다.
참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금지돼 있다.
3조 1호에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있다.
따라서 조 씨의 경우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광고내용을 보고 제품을 구입한 것이기에 판매자에게 제제를 가할 수 있다.
만약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같은 법률 제7조) 임시중지명령(제8조) 연매출 2%까지 과징금(제9조)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10조)
상습적이라고 판단 될 경우엔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