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빗자루 샀는데 헤드 솔만 배송" 황당…업체 측 "내용 수정"

 
한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광고를 버젓이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북구 문흥동에 사는 조 모 씨는 G마켓(대표 박주만)에서 9,500원을 주고 빗자루를 구입했다.

조 씨는 회사에서 쓸 빗자루를 검색하던 중, 빗자루와 빗자루 머리부분을 교체사용할 수 있도록 헤드스페어까지 함께 주는 판매자를 발견했다.

조씨는 나중에 다시 빗자루를 사지 않아도 솔을 교체해 사용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결제를 마쳤다.

하지만 알고 보니 빗자루가 아닌 헤드스페어만을 구입한 것으로 최종구매내역 상에 나와있었다.

▲ 스페어만을 판매하는 페이지이나 빗자루 사진과 함께 게재됨.
구입당시 페이지의 사진속에는 빗자루의 전체모습과 함께 '바닥청소 회전 빗자루'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스페어'만을 판매한다고도 나와있지 않아 조씨가 오인을 한 것이다.

조 씨는 "구입페이지 사진에 빗자루와 스페어가 함께 나와 있으면 누구나 두 개를 같이 준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빗자루를 구입하려다가 헤드스페어만 구입하게 된 꼴"이라고 황당함을 전했다.

 

▲ 본지취재 후 '바닥회전 빗자루에 사용가능한'이란 문구와 헤드스패어만 있는 사진으로 수정된 구입페이지.
G마켓 관계자는 "실제로 구매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돼 판매자에게 즉각 수정요청을 했다"며 "고객에게 환불을 하고 사과를 전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본지취재 후 해당 판매페이지의 상품명과 사진은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수정된 상태다.

참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금지돼 있다.

3조 1호에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있다.

따라서 조 씨의 경우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광고내용을 보고 제품을 구입한 것이기에 판매자에게 제제를 가할 수 있다.

만약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같은 법률 제7조) 임시중지명령(제8조) 연매출 2%까지 과징금(제9조)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10조)

상습적이라고 판단 될 경우엔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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