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교체받은 스마트폰에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환급을 요구했고, 제조사는 환불사유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A씨는 한 제조사의 스마트폰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통화울림 현상이 발생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증상이 개선된다고 해 진행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제품을 교환받았다.

그러나 교환받은 제품에서도 통화울림 현상이 나타나 A씨는 제조사에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통화울림 증상의 경우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씨가 요구하는 구입가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출처=PIXABAY)
스마트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스마트폰 구입 후부터 통화울림 현상이 있었고, 제조사를 통해 1회 리퍼폰으로 교체받았으나 증상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동통신사의 통화품질 결과에서도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면 통화품질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품 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통화울림 현상으로 리퍼폰으로 1회 교체 받았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구입가 환급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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