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를 여러 곳에서 들었다가 업체의 경고를 받게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강의를 계약했다.

이후 A씨는 여러 장소에서 아이디를 등록해 인터넷 강의를 들었고, 업체는 이를 경고했다.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강의의 장점인데, 여러 곳에서 아이디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의, 온라인, 인터넷, 인강(출처=PIXABAY)
강의, 온라인, 인터넷, 인강(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관련 약관이 있다면 부당한 조항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약관 내용을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어디서든 수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무단사용하지 않는 한 계약자가 다른 장소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이 될 수도 있다.

무슨 근거로 사업자가 경고를 내렸는지 확인한 후 약관 내용에 여러 장소에서 아이디를 등록해 수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