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절감기를 구매한 소비자가 연료절감 효과가 없다며 카드사에 할부 항변을 요구했지만 할부 항변 대상이 아니라고 거절당했다.  

A씨는 한 영업사원으로부터 20~40% 정도 연료를 절감시켜 준다는 설명을 듣고 연료절감기 체험시범단에 가입하며 카드사직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148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연료절감기를 사용해 보니 연료절감 효과가 전혀 없어, 4개월 뒤 가맹점과 카드사직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신용카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맹점은 연락이 되지 않고 카드사는 이를 거부한다며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항변권 적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A씨 계약은 체험보증금 계약으로 할부거래법상의 할부 항변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맹점과의 연락이 두절돼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해지도 불가하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출처=PIXABAY)
신용카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주장하는 할부 항변권은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A씨 계약은 연료절감기구입 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A씨가 수 개월간의 운행 중 연료절감 효과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A씨와 유사한 불만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다수 접수됐으며 제품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가맹점과 연락이 되지 않는 점 등 위 내용을 종합하면 A씨의 항변권 요구는 타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카드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A씨에게 할부 항변 요청을 시행한 날 이후 납부한 40만8502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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