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위임계약을 한 소비자가 상대방과 화해로 소를 취하한다며 수임료 일부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공장의 지분에 대해 양수인과 분쟁이 발생해 법률사무소를 방문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A씨는 민사소송 2건과 고소사건 1건을 위임하고 보수로 1100만 원을 지급했다.

소를 진행하던 중 상대방과 합의 후 소취하를 하게된 A씨는 위임계약이 해지됐으므로 변호사에게 실제 수행한 보수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착수금은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승소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위임사건 3건 중 ▲매매대금 청구의 소는 소장이 접수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등 소송을 진행했고 ▲유한회사 해산의 소는 소장 작성후 접수를 위해 A씨에게 관련비용을 요구했으나 지연하면서 화해가 이뤄졌고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고 A씨가 이를 수령해 위임계약이 완성됐으므로 착수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장을 접수하자 상대방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 화해가 이뤄졌으므로 보수를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법 (출처=PIXABAY)
변호사, 법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변호사는 A씨에게 사무처리에 관한 보수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하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씨의 위임계약서 착수금 불반환조항에 대해, 위임인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도 수임인은 통상의 손해를 초과하는 착수금을 반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686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비춰 볼 때 변호사는 A씨에게 위임계약이 해지된 시점까지의 사무처리비율에 상응한 보수를 제외한 잔액 보수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 수행업무를 감안할 때, 변호사는 A씨에게 수령한 보수 1100만 원 중 30%를 반환함이 적절하므로 33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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