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마사지 서비스의 중도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과도한 금액을 공제했다.
A씨는 결혼을 앞두고 마사지숍에 방문해 총 40회의 피부 및 체형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19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여러명의 직원들로부터 “몸을 조각해주고 싶다, 예쁘게 해주고 싶다, 결혼준비로 돈이 모자르면 나중에 천천히 결제 가능하다” 등의 종용과 “자기 몸에 투자 못하냐”는 소리까지 들으며 추가 계약을 강요당했다.
서비스 4회차 때도 관리실장에게 경락 결제를 종용당한 A씨는 직원의 계속되는 추가 계약 강권을 이유로 중도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마시지숍은 4회 관리비용 32만 원과 위약금 19만 원 및 제품대금 23만 원을 공제한 116만 원을 환급하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마사지숍의 공제금액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A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체결시 젤 제품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젤 제품 가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 젤 제품의 가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다.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경위 등을 감안해 마사지숍 측이 주장하는 젤 대금 23만 원을 당사자가 반분하는 것으로 해 A씨가 11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마사지숍은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산정한 4회 이용금액 19만 원과 위약금 19만 원 및 젤 대금을 공제한 140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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