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레슨시간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가 중도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환급을 거절했다. 

A씨 부부는 한 골프연습장에 3개월 이용을 등록하고 54만 원을 지급했다.

등록 당시 레슨시간이 22시30분까지라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21시까지여서 A씨 부부는 레슨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계약 당시 설명했던 레슨시간과 실제 레슨시간이 달랐으며 해약 과정에서 사업자와 불화가 생겨 계약 연장은 무의미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잔여분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 부인에게 레슨시간에 대해 분명히 10시부터 21시까지라고 설명했으나 A씨 부부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했다.

계약해지 및 잔여분에 대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골프 (출처=PIXABAY)
골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환급 거부하는 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잔여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사업자가 작성한 회원가입신청서에는 이용기간 중 당사자의 해약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약정사항이 담겨있지 않았다.

A씨가 골프 레슨이라는 계약체결의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A씨에게 해지통보 시까지 실제 이용한 8일분의 이용료 4만7472원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5만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만8000원(1000원 이하 버림)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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