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환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교육 사이트에서 수학 강의를 구입했다.

강의는 상·중·하로 나눠져 있는데 따로 사면 13만5000원, 패키지로 사면 9만9000원으로 A씨는 패키지를 구입했다.

강의는 각 강의 당 16강으로 구성돼 있었다.

A씨는 그중 5개 강의를 듣고 난 후 본인에게 맞지 않는 강의라고 생각했고, 이에 취소를 요청했다.

사이트 측에서는 구입 취소를 하려면 ▲제품 구입 후 1달 이내 ▲맛보기강의 제외 2강 이내 수강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다.

이에 A씨가 '상'은 5강을 들어 2강을 초과했으니 환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중', '하'에 해당되는 돈만이라도 환불해달라고 하자 패키지 강의는 부분적으로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

A씨는 패키지 구입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이 명시가 안 돼 있었는데, 환불시 자사 규칙을 내세우니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강의, 온라인, 인터넷, 인강(출처=PIXABAY)
강의, 온라인, 인터넷, 인강(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봤다.

강의내용이 맞지 않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의 주요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례처럼 패키지로 구입한 것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동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와 거래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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