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양악전문의' 없음에도 전문자격증 있는 듯 광고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로 경고받은 아이디병원의 지하철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악수술' 관련 과장 광고를 한 아이디병원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병원(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천회'라는 광고판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료법에 '양악 전문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양악 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디병원 측은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천회' 문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이를 자진해서 삭제했다.

양악수술은 턱 교정술의 일종으로 윗턱인 상악과 아래턱인 하악을 함께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나 성형외과 의사들이 시술한다.

공정위 이태휘 소비자과장은 "아이디병원은 치과의사와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담당할 뿐 양악 전문의는 없다"며 "양악수술 관련 상담이 매년 늘고 있어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술 예정일 3일전 취소는 계약금의 90%를 환급토록 돼있다. 다만 계약금이 총 치료비용의 10%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부분은 무조건 환불하고 치료비용의 10% 범위 내에서만 환급금액이 정해진다.

양악수술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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