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미흡한 진료로 장해 1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시멘트 바닥에 넘어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경추 척수 손상을 조기에 진단받지 못했다.

A씨는 상지와 가슴 아래는 모두 감각이 없고 대소변의 장애가 생겨 결국, 1급 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 가족은 사고 당시 혈압 저하가 있었던 A씨가 어깨통증과 손발의 저림이 있다며 수차례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경추 척수 손상 진단을 위한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진이 A씨를 병실로 이송시 목을 꺾어 안고 휠체어에 앉혀 이동을 해 경추 척수 손상이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의료진의 진단 지연으로 조기에 치료 기회를 상실해 장해가 발생했다며 병원에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가 본원을 방문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다리는 못 움직이지만 양팔은 45도 정도 올리는 상태였다고 했다.

다음 날 오전 6시경 다리 감각이 없는 것이 더욱 심해진 것 같아 경추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골절이나 탈골이 없어 관찰하던 중 A씨 상지의 운동이 저하돼 MRI 검사를 위해 타병원으로 전원시켰다고 했다.

병원 측은 A씨 본인이 넘어지면서 경추부 신경 손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방사선상 후방 종 인대 골화증이라는 기왕증이 있어 넘어질 때 좀 더 적극적인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경손상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는 없으나 도의적 차원에서 2년간 본원에 입원시켜 본인 부담금을 일체 면제시키고, 6인실 기준 간병비 부담을 합의조건으로 제시했으나 A씨 가족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병실 (출처=PIXABAY)
병원, 병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이 최선의 진료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구급대원의 평가 소견 기록에 의하면 A씨가 사고 당시 상지저림과 하지 감각이 없음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고, 병원에 입원한 당일 술을 마신 것 때문에 횡설수설했으나 사지에 감각이 없다고 다시 호소한 사실이 있다.

입원 중 혈압이 계속 저하돼 있었음에도 의료진은 원인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사지저림과 감각없음 및 배뇨장애 등은 신경학적인 증세로 신경과 혹은 신경외과의 진료가 필요하나 의료진은 이를 소홀히 했으며 MRI 검사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지도 않았다.

목의 고정이나 스테로이드 주사 투여 및 혈종 제거술 등의 신속한 조치는 어느 정도 척수 신경의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하면, 병원 측은 A씨 진단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손해보상액에 산정하기 위해서 ▲A씨 경추 척수 손상은 본인의 사고로 인해 발생된 점 ▲응급실을 방문했을 당시 만취해 이학적 검사 등이 어려웠던 점 ▲진료 시간이 야간이어서 신경외과나 신경과 등의 협진이 쉽지 않았던 점 ▲A씨 기왕증이 경추 척수 손상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 ▲경추 척수 손상에 대해 약 10시간 정도의 진단 지연이 A씨 1급 장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A씨가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위를 종합하면, 병원 측은 A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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