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 등 대표적인 디자인 작업 도구 브랜드 어도비(Adobe)가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어도비는 우선 일주일 무료 사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일주일 경과 후 하루만 넘겨도 자동으로 월/1년 구독을 적용해 논란이다. 

더불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비용 지불과 까다로운 해지 절차로 소비자에게 이중삼중의 불이익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주요 불이익 중 하나는 어도비 한국지사로부터 환불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비자 센터에 직접 연락해 영어로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현재로선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소비자들은 번역기의 도움을 빌려 해지를 요구하는 등 자칫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서비스를 가입할 때 해지 관련 절차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는 구독 해지 시에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지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구독을 해지해야 알 수 있다. 특히 결제 후 14일 이내에 취소해야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연간 플랜의 경우 결제 후 14일 이내에 해지하지 않으면 약정금액의 50%를 조기 해지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결제시 인출자명이 어도비가 아닌 KCP로 되어 있어 자동 결제시 소비자들이 단번에 사용처를 알기도 어렵다. 

결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KCP사이트에 접속하고,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어도비 측에 ▲약정서비스 구매시 해지·환불 내용도 구매사항과 같은 크기의 글꼴로 고시 ▲사용 기간과 횟수에 비례해 어떤 비율로 환불 금액과 수수료가 부과되는지도 정확히 고지 ▲한국지사에서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 등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겪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도비는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내부 규정이라는 말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외면하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 소비자들의 이탈과 불매운동에 직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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