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오진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의료진은 부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며 거절했다. 

75세 남성 A씨는 교통사고로 경추 손상을 당해 경추 제5~7번 추간판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았다. 

이틀 뒤 A씨는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관장하던 중 의식저하 및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A씨가 수술 후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은 관장만 시행하는 등 부적절한 처치를 지속했다며 A씨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A씨 경우 복부 CT 및 단순 방사선 사진 상 천공을 진단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복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분변이 많은 것으로 확인돼 관장을 했다며 치료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복통 (출처=PIXABAY)
복통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오진으로 A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복통을 호소해 촬영한 단순방사선 사진의 복부 부위에 비정상적인 저음영의 공기가 관찰되고 장관벽이 이중벽 형태로 보이는 소견이 확인돼 위장관 천공에 의한 기복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의료진은 단순히 분변이 많은 것으로 잘못 판독하고 관장만을 2차례 시행했다.

당시 정확한 진단이 이뤄졌다면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진행됐을텐데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해 A씨가 조기에 수술을 받을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병원 측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A씨는 병의 진행이 매우 빠른 경우로 적시에 수술적 치료를 받았더라도 수술을 준비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수술 중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이를 참작해 손해배상 범위는 위자료로 한정한다.

▲망인의 연령 ▲사건의 진행 경과 ▲진단지연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망인은 400만 원, 망인의 자녀 6명에게 각 50만 원씩 위자료를 산정하고, 망인의 위자료는 자녀 6명이 균등상속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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