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빌렸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확인해보니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돼 있어 소비자는 타이어가 사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제주도 여행을 하며 렌터카를 빌리고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했다.

빗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단독사고가 발생, 공장에 가서 차를 확인하며 보니 차량 뒤쪽 타이어 두 개가 거의 한계에 다다랐을 만큼 마모 상태가 심했다.

차량을 견인했던 기사도 '타이어(수명)가 다 됐다'고 렌터카 업체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A씨는 타이어의 마모상태가 사고에 직결됐을 것이라며, 평소 정비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의 차를 타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타이어(출처=PIXABAY)
타이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한계치에 다다른 타이어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과실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렌터카의 경우 대인, 대물, 자손보험의 가입은 자동차대여업자(렌터카사업자)의 등록요건이다. 

따라서 대인, 대물, 자손보험은 사고처리 시 음주운전(자손제외)을 제외하고는 면책금은 없으며,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임을 알고 운행했다면 실제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전액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렌터카 사업자의 정비부실(타이어 마모)과 빗길 사고와의 개연성이 있고 마모 한계치에 달한 타이어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자의 차량 정비 과실을 이유로 과실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타이어 마모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사고 당시 빗길 상황 등을 종합해 사업자와 협의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시면 피해구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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