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 의료 과실이 의심되지만, 수술 전 작성한 수술동의서가 걱정인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5세된 자녀가 배가 아파 소아과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에서는 충수염(맹장염)이라고 진단했고 자녀는 입원 후 수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 부위에서 염증과 고름이 생겼으나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받지 못했다.

결국 상처가 악화돼 괴사조직 제거술까지 받았다.

A씨는 수술 부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서 추가 수술까지 받게 된 것에 대해 병원 측에 책임을 묻고자 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전 동의서 작성 시 수술 부위 감염 발생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서명을 한 것이, 책임을 묻는데 제한이 될지 궁금해 했다.

서명, 서류(출처=PIXABAY)
서명, 서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 동의서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적절한 진료를 한 경우를 전제로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의사의 의료과오가 있는데도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될 경우 수술동의서의 의미는 없어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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