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수술이 필요한 안면 떨림에 주사치료만 반복한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우측 안면 경련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해 두부 MRI 검사를 받고, 이상없다는 소견에 따라 약물 및 보톡스 주사치료를 반복해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2년 반 뒤 한 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후두와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됐다.

A씨는 결과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였으나 B병원 의료진의 진단 오류 및 치료 잘못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안면 경련 원인의 25% 정도는 혈관에 의한 것이거나 75% 정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MRI 검사 등을 시행했으나 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어 약물 및 보톡스 주사치료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진단 및 처치상에 잘못이 없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톡스, 주사 (출처=PIXABAY)
보톡스, 주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B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외과적 수술에 앞서 내과적으로 약물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고, 보톡스 주사치료가 안면 경련 증상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B병원 의료진이 안면 신경에 대한 혈관 압박을 진단하지 못했고, 약물 및 보톡스 치료에 효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행한 치료가 부적합했다거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안면경련증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약물요법, 보톡스 주사치료 외에도 미세혈관 감압술이 있고 각각의 치료방법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의료진은 각 치료법의 효과와 장단점 등을 A씨에게 설명해 치료방법을 선택하도록 했어야 하나 이를 설명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

또한, 약물치료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볼 때,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도 수술치료에 대한 설명 없이 반복적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한 것은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에게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선택기회 및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치료 지연 기간 ▲설명의무 위반 내용 ▲A씨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150만 원으로 산정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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