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금 보관증을 내밀며 금을 요구하자 귀금속점은 보관증 발행 때보다 금 값이 올랐다며 거부했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장기근속함으로써 한 귀금속 전문점에서 금 5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 보관증을 받았다.

A씨는 2년 뒤 귀금속 매장에 금 5돈을 요구했으나 매장 측은 만들어 놓은 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향후 언제든지 지급하겠다고 했다.

6개월 뒤 귀금속점을 다시 찾은 A씨는 금 5돈을 요구했지만 또 다시 거부당했다. 

매장 측에서 향후 언제든지 금을 교환해 줄 수 있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고, A씨가 미국에서 근무를 마치고 다시 방문해 금을 요구한 것이므로 금 5돈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매장 측은 당시 금 보관증 발급시점보다 금가격이 3배에 이르고 있어 금을 제공해 줄 수 없고, 당시 시세로 5돈을 계산해 그보다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골드바, 금 (출처=PIXABAY)
골드바, 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금 보관증 발행일로부터 3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매장 측에 금 5돈의 지급을 요구했는데, 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에 따라 5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장 측은 A씨에게 금 5돈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 조정결정일 당시의 금시세를 적용해 5돈에 해당하는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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