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이 숙박예약플랫폼(OTA, Online Travel Agency) 부킹닷컴 및 아고다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 및 아고다는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고 해당 업체에 특정 아이콘‧문구를 붙여주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했다.

한편, 부킹닷컴비브이(Booking.com.B.V, 이하 ‘부킹닷컴’) 및 아고다컴퍼니 유한회사(Agoda Company Private Limited, 이하 ‘아고다’)로, 2개사 모두 Booking Holdings Inc.의 그룹사다.

부킹닷컴은 추천 숙소 프로그램, 프리미엄 숙소 프로그램 등 광고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특정 아이콘을 부착했다. 

특정 아이콘은 ▲엄지척 아이콘 ▲엄지척 플러스 아이콘 등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숙소를 검색하면 보여지는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상승시켜 순위를 올려주었다.

모바일앱에서는 ▲엄지척 아이콘을 붙여주면서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웹사이트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야만 일정한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광고 구매에 따라 검색순위 상승, 아이콘 부여 등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과 같이 불분명하게 설명했다.

아고다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아고다 추천 숙소 ▲Agoda Preferred ▲현재 인기있는 숙소 등 특정 아이콘‧문구를 부착해 줬다.

아고다의 광고 상품는 ▲SL(Sponsored Listing) ▲AGP(Agoda Growth Program) ▲AGX(Agoda Growth Express) 등이다.

숙소를 검색하면 보여지는 ‘추천 상품’ 검색결과 목록의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줬다.

참고로 ‘아고다 추천’으로 표시되던 기본 정렬방식의 명칭이 2021년 9월 2일부터 ‘추천 상품’으로 변경됐으며, 현재는 ‘BEST 매치’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모바일앱 및 웹사이트에서 ▲Agoda Preferred ▲현재 인기있는 숙소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도 광고 구매로 인해 상단에 위치하거나 순위가 상승되고 아이콘이 부여됐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이와는 전혀 다른 문구나 설명만을 표시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 및 아고다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특정 아이콘‧문구 등을 부착해줬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는 이에 해당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1호(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해당 OTA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총 500만 원의 과태료(각각 25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 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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