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요리 강습 계약을 중도 해지한 가운데, 업체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요리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필기 및 실기 수업료 48만 원을 결제했다.

A씨는 필기 수업 수강한 후 실기 수강이 불가해 업체에 실기 수업료 환급을 요구했다.

당시 담당자는 환급액을 확인해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추후 자체 약관에 의해 환급이 불가하다며 최초 내용을 번복했다.

도마, 요리, 실습(출처=PIXABAY)
도마, 요리, 실습(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수강료는 환급 요구 가능하고, 실습을 하지 않은 재료비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약관」은 수강자가 실습 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 실습 재료비의 전액, 실습을 일부 한 경우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재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강자가 실습을 하지 아니한 재료로서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은 개시일 이후 수강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개시일 이후(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 미환급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