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해지했음에도, 카드사는 연회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매년 30만원의 연회비를 내는 카드를 사용해 오다, 불경기에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없어 탈퇴를 요청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A씨에게 연회비를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연회비 기산일 이후 사용한 건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A씨는 기 사용한 부분은 해당 가맹점과 협의해 매출취소 후 앞으로 사용을 안 할테니 연회비를 청구하지 말라고 했으나 이미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취소가 안된다며 연회비 30만 원을 내야한다고 한다.

A씨는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결제건을 취소하지 못해 1년치 연회비를 내야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카드, 카드, 마그네틱(출처=PIXABAY)
신용카드, 카드, 마그네틱(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카드사가 전액 또는 일부라도 연회비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오래 경과되지 않은 카드결제분에 대한 매출취소는 가맹점이 동의하면 가능한 것이고 카드사에서 가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관건은 매출 취소를 하더라도 카드사가 A씨가 새로운 연도에 카드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사용행위를 한 점에서 연회비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이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연회비 30만 원은 기본연회비가 아니고 프리미엄급 카드에 부수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 때문에 책정된 금액이고, 이 부가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실비 대가적 개념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카드 해지하고 연회비 환급을 요청하되, 한 번 사용한 것이 계속 문제되면 기본연회비(1만 원 내외)만 공제하고 환급하거나 30만 원을 월할 계산해 1개월 상당의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을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카드사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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