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소비자가 웨딩박람회에서 계약한 패키지를 취소하려고 한다.
소비자 A씨는 약 1년 뒤에 결혼식이 예정돼 있어 한 웨딩박람회을 찾았다.
박람회에서 방문한 부스에서 한 업체의 설명을 듣고 사진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등이 포함된 웨딩패키지를 계약 후 총 이용대금 190만 원중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성급하게 계약한 것 같아 계약 다음 날인 찾아가서 계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후 14일 이내이므로 계약금 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할 경우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이면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돼 있다.
단 박람회장을 통해 계약한 경우는 방문판매에 해당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 개시 이전이며, 계약후 14일 이내이므로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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