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강습을 그만두자 매칭 업체는 카드 수수료까지 공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아들의 개인 과외 강습을 위해 과외매칭회사와 총 48회 수업을 받기로 계약하고 168만 원을 지불했다.

8회 수업을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A씨는 관련 법규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A씨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이므로 카드 수수료, 학습지 대금 등을 추가 공제한 후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수업 (출처=PIXABAY)
수업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과외매칭회사는 A씨 아들이 진행한 수업 비용만 공제한 후 환급해줘야 한다고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회사는 A씨에게 카드수수료의 부담을 요구할 수 없고, 계약 내용상 학습지는 서비스로 지급했으므로 이 또한 공제할 수 없다.

수업 횟수에 대해 A씨는 8회 수업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회사 측은 정확한 수업 횟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므로 수업 횟수는 8회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A씨 계약의 1회당 수업은 3만5000원이므로 회사 측은 A씨에게 168만 원에서 8회 수강료에 해당하는 28만 원을 공제한 잔액 140만 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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