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붙임머리 하자가 발생했다며 시술비용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한 미용실을 찾아 붙임머리와 염색 시술을 받았다. 이후  모발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고 붙임머리 일부가 빠져 미용사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미용사로부터 2차에 걸쳐 추가 붙임머리 시술을 받았지만 한 달여 만에 동일 하자가 또 발생했다.

A씨는 사진과 잡지 촬영이 잦은 직업 특성상 붙임머리 시술을 여러 번 이용했지만, 한 달여 만에 붙임머리가 떨어지진 적는 없었다며 미용사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용사는 일반적으로 붙임머리 시술의 유지기간은 시술받은 자의 관리 여하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며 미용실마다 시술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달 열흘 만에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며, A씨가 환급요청 과정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을 부르는 등 영업방해로 피해를 입은 바 있으므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초기 시술비용의 30%와 1회의 크리닉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용실 (출처=PIXABAY)
미용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사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고 시술비용의 80%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붙임머리의 유지기간은 개인의 관리 정도 및 미용실 시술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나, A씨는 초기 시술 후 15일 만에 일부 붙임머리가 떨어져 추가 시술을 받았고, 2차 시술 후 10일 만에 다시 추가시술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붙임머리 유지기간은 개개인의 손질 방법이나 모발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2~3개월 정도는 유지되는 점 ▲미용사 또한 2개월 정도는 유지된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미용사의 초기 시술 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미용사의 시술상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A씨 역시 손질방법 등 관리 소홀의 요인을 배제할 수 없고, 초기 시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미용사는 A씨에게 초기 시술 비용 28만5000원의 40%인 11만4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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