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중도해지 불가' 조항을 이유로 해지 요구를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헬스장에서 2월 11일부터 같은해 9월 11일까지 운동을 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48만원을 6개월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던 중 4월 8일 A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계약서에 중도해지 불가 조항이 있었으므로 이는 불가하며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고 요구를 거절했다.

GYM, 헬스장(출처=PIXABAY)
GYM, 헬스장(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지 불가 조항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의 해지시 소비자의 부담을 과중하게 한 조항은 무효다.

사업자의 해지 불가 조항은 이에 해당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조항에 의거, 잔액을 환급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6개월 정도 장기간에 걸쳐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 사건에서의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속거래에 해당되며 동 법에 의거, 언제라도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할부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나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계속 해지 처리를 거부할 경우 사업자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한 서면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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