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중도해지 불가' 조항을 이유로 해지 요구를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헬스장에서 2월 11일부터 같은해 9월 11일까지 운동을 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48만원을 6개월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던 중 4월 8일 A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계약서에 중도해지 불가 조항이 있었으므로 이는 불가하며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고 요구를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지 불가 조항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의 해지시 소비자의 부담을 과중하게 한 조항은 무효다.
사업자의 해지 불가 조항은 이에 해당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조항에 의거, 잔액을 환급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6개월 정도 장기간에 걸쳐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 사건에서의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속거래에 해당되며 동 법에 의거, 언제라도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할부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나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계속 해지 처리를 거부할 경우 사업자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한 서면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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