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특별회원이라는 이유로 탈회 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골프장의 특별회원 자격을 유지하던 중 탈회를 요청했다.

골프장 측은 약관에 의거해 특별회원의 경우 입회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더불어 특별회원은 그 회원권을 양수, 승계 받은 자 또한 동일하게 입회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골프장, 컨트리클럽(출처=PIXABAY)
골프장, 컨트리클럽(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약관의 해당 조항은 부당하다고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별회원의 지위는 법인 정회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입회금은 탈회 시에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회원으로서의 지위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특별회원의 탈회 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특별회원의 권리를 양수받거나 승계 받은 양수인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도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며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고 판시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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