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체크인 마감시간을 고지받지 못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여행사는 소비자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족여행을 위해 9월 7일 21시 40분에 부산(김해)에서 출발하는 마닐라 왕복항공권 4매를 103만6000원에 구입했다.

A씨가 출발 당일인 21시경 김해공항에 도착하자 이미 체크인 데스크가 마감돼 있었으며 21시 10분경 여행사 측 담당자로부터 탑승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다음 날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해 마닐라에 도착했다.

A씨는 여행사가 출발 45분 전에 체크인 카운터에 오지 않을 경우 탑승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웹체크인을 마쳐 체크인을 하거나 수화물을 위탁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출발 40분 전에 탑승이 거절됐으므로 다음 날 출국을 위해 구입한 항공권 비용 148만68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항공사에서 고지하고 있는 탑승 수속 마감시간은 항공편 정시 출발을 위한 최종 마무리 시간이므로 ‘출발 45분 전 체크인 카운터 마감'된다는 규정은 엄격히 준수되고 있다고 했다.

A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위와 같은 마감시간을 고지했으므로 이용하지 못한 9월 7일 항공권의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34만4000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항 (출처 = PIXABAY)
공항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는 항공권의 유류할증료 및 세금만 환급 가능하다고 했다. 

여행사는 A씨에게 ▲전자 항공권을 첨부한 전자우편 ▲웹 체크인 과정 안내 ▲웹 체크인을 마친 A씨에게 보낸 전자우편 ▲홈페이지 내 안내 사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발 시간 45분 전 탑승 수속이 마감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탑승 수속 마감 시간은 항공사와 출국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항공편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항공사가 안내하는 마감 시간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A씨는 웹 체크인을 하면서 마감 시간이나 탑승 수속 필요 여부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지 않아 항공기 출발 40분 전에 탑승 수속 데스크에 도착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따라서 A씨와 그 일행이 마닐라행 항공기를 이용하지 못한 데에 여행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여행사는 A씨에게 탑승 수속 마감으로 이용하지 못한 항공권의 유류할증료 및 세금에 해당하는 34만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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