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는 저렴한 비용, 접근의 편리성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많은 반면, 수용 인원은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이로 인해 학생은 기숙사 측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조건을 그대로 수용해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가운데 학생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26개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문제되는 약관조항에 대해 기숙사 사업자들은 스스로 시정했다.

조사대상은 건국대, 에듀이십일건국대,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영남학원, 경상국립대, 경희대 국제ㆍ서울캠퍼스, 공주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 부산대, 상아아카데미, 서울과기대, 연세대, 영광학원, 원광학원, 익산글로벌교류센터,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한양학원, 호서대, 호서학원 등이다.

기숙사, 숙소(출처=PIXABAY)
기숙사, 숙소(출처=PIXABAY)

■ 중도퇴사 시 과다한 위약금 조항

일부 기숙사는 입사 후 잔여기간이 60~90일 정도되는 '중간일'에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환불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의 정도, 통상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퇴사 시점에 따라 대체입사자를 통해 손해보전이 가능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음으로써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약관법」 제8조에 따라 이 조항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에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고, 다만,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대체입사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는 인정했다.

■ 강제퇴사 시 환불불가 조항

일부 기숙사는 학생이 강제로 퇴사조치 될 경우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음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취했다.

공정위는 기숙사는 규정·수칙 등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강제로 퇴사조치를 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잔여 기숙사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강제퇴사자에게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면서 위와 같이 「약관법」 제8조에 따라 이 조항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하게 하였다.

■ 비어있는 개인호실 불시점검 조항

일부 기숙사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전 안내 없이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출입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질서유지, 안전관리를 위해 기숙사 내부를 점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절차에 따라 최소한도로 시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점검자의 판단 하에 사전 안내 없이 개인호실에 출입해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비어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되는 사유와 절차를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지하도록 했다.

■ 정산금(보증금, 관리비 등) 지연반환 조항

일부 기숙사는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정산금을 반환했다.

공정위는 계약이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퇴사 후 상당기간(2주~3개월)이 지난 후에야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해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했다.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따라 해당 조항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퇴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호실·비품점검, 정산 등)를 규정하고 퇴사절차 완료 후 즉시 반환하기로 했다.

■ 기숙사내 개인소유물 임의처분 조항

일부 기숙사는 생활관에 두고 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했다.

공정위는 기숙사는 개인이 남기고 간 물품의 경우 소유자인 학생의 의사를 확인해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학생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숙사들은 개인물품의 임의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학생들에게 퇴사 시 개인물품을 수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 규정하지 않은 사항 사업자 결정 조항

일부 기숙사는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약관법 제5조)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약관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거나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 공고물 등 게시 후 의사표시 도달 간주 조항

일부 기숙사들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 사항은 일정기간(1~3일) 도과 시 학생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환불조항, 벌칙조항 등과 같은 학생 개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학생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해야 함에도, 단기간 게시로 의사표시 도달을 간주한 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기숙사들은 간주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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