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스포츠시설 이용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본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환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헬스 및 골프시설을 4개월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50만 원을 결제했으나, 한달 뒤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계약 당시 부득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계약 금액의 10%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차감하고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했으므로 환급 시에는 정상가격인 1개월 이용금액 17만 원과 총 이용금액 10%인 위약금 5만 원은 공제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A씨와 계약한 사람은 이전 사업자이므로 전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프 (출처=PIXABAY)
골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 환급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정상가격이 아닌 실제거래 가격으로 환급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자는 현재까지 소재지 변경 없이 양도인의 시설과 영업장 간판을 변경 없이 사용해 영업활동에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양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영업양도가 이뤄진 경우 「상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상호속용의 책임을 지므로 사업자는 A씨 환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로서 A씨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A씨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해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사업자는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한편, 사업자는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했으므로 환급 시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는 환급금의 경우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씨가 계약 시 결제한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환급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총 이용 금액 50만 원에서 31일 이용 요금 12만8099원과 총 이용 금액의 10%인 위약금 5만 원을 공제한 잔액 32만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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