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본사를 둔 도미노피자(Domino’s Pizza)의 국내 가맹본부인 청오디피케이㈜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도미노피자 브랜드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출처=도미노피자 홈페이지 캡처
출처=도미노피자 홈페이지 캡처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했음에도 이에 소요된 공사비 51억3800만 원 중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 15억2800만 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는 2013년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의 제조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오픈형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시어터(Theater)’ 매장을 도입하고 시어터 모델 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청오디피케이는 기본계획 성격인 2014~2023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해 왔다. 또한 매 연도별로 이행 현황을 감안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로 추진 일정을 관리하면서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자신의 주도 하에 점포환경개선을 추진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설득하거나 독려하면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했고, 이행이 부진한 가맹점주로부터 미이행 사유를 파악하고 새로운 추진 일정을 요구하는 등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지속적으로 종용했다.

더불어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징구하기도 하는 등 대상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

나아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비용분담을 회피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보이려는 의도에서 가맹점주로부터 사후에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청오디피케이가 70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 원 지급명령,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종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실시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형식적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