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학습지 사업을 영위하는 (주)장원교육이 부풀린 매출액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장원교육이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행위와 법령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즉시해지 사유를 규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출처=장원교육
출처=장원교육

■ 허위‧과장된 매출액

장원교육은 2013년 말부터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을 유지한 가맹본부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장원교육은 2014년 6월 10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했다.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방식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가맹본부 예측’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의 ‘인근 가맹점 매출액 활용’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맹본부 예측' 방식은 추정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원교육은 회원구좌수에 월회비 12개월분을 곱해 산출한 추정매출액을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으로,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장원교육의 산정 방식으로 산출된 예상매출액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방식과 비교했을 때 최대 약 35% 부풀린 결과를 초래했다.

더불어 ‘인근 가맹점 매출액 활용’ 방식으로 제공한 매출액도 부풀려졌다.

'인근 가맹점 매출액 활용' 방식은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중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으로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장원교육은 자의적으로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점포예정지에서 비교적 더 멀리 있는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에 포함했다.

또한 인접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매출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

더불어 매출환산액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에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해야 함에도, 양극단 차를 포함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

결과적으로, 법령에 따라 산정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 최소 약 200만 원에서 최대 6억8200만 원까지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정보가 제공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 가맹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장원교육은 2019냔 1월 2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76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가맹본부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이라고 봤다.

■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또는 변경

장원교육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96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즉시해지 사유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 훼손, 영업비밀 유출 등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미시정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는 즉시해지 사유를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자의적으로 넓게 설정한 것으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장원교육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정보가 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검증·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가맹희망자들이 가맹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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