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구매한 항공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여행사를 통해 미국 피츠버그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출발 2일전 부친이 사망하면서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했다. A씨는 미사용한 항공권 구입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탑승권, 항공권, 취소(출처=PIXABAY)
탑승권, 항공권, 취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여행의 경우에도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3촌 이내 친족사망 등 개인적인 사유라기보다는 이용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및 구입대금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다.

더불어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존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여행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는 사망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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