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멀쩡한 노트북의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것을 알고 수리업체에 손해배상 및 사과를 요구했다. 

노트북에 문제가 있어 A/S를 요청한 A씨는 수리업체로부터 하드디스크에 하자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하드디스크 교체 비용으로 9만9000원을 지급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하드디스크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이 밝혀졌다.

당시, A씨는 A/S가 완료된 노트북을 수령하면서 고장난 원래의 하드디스크의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수리업체 측이 이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한 후에야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하자없는 하드드스크에 대해 수리업체가 대금을 청구하고서도 이를 단순한 실수로 넘기려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정중한 사과와 더불어 이로 인한 정신적·시간적 손해 및 일실 근로소득 손해 등에 대한 19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리업체는 A씨의 제품은 품질보증기간 내의 제품으로 무상수리를 해야 맞지만 담당엔지니어의 착오로 교체 비용을 받았으나 이를 인지한 직후 교체 비용 전액을 A씨에게 환급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드디스크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담당엔지니어의 과실로 원래의 고장난 하드디스크가 아닌 양품 하드디스크를 전달했던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A씨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마우스 등의 사은품을 추가로 지급할 용의가 있으나 이외의 배상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드디스크 (출처=PIXABAY)
하드디스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요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 하자가 있어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무상수리 대상 제품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거나 고장난 하드디스크의 인도를 거부했다가 나중에야 돌려준 행위는 분명히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한 수리업체가 수리비용 9만9000원을 A씨에게 환급했고, 위로 차원에서 마우스 등 관련 부품을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A씨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A씨의 사과 요구는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시간적 · 정신적 손해, 일실수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하드디스크 교체 비용의 환급으로 가름된다고 보이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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