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과실로 손상된 모발 회복을 위해 재생 시술을 받은 소비자가 미용실에 시술비용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한 미용실에서 디지털 파마를 했으나 모발에 손상을 입어 파마 비용 8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미용실로부터 재생비용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돌아왔다. 

A씨는 포털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검색되고 A씨가 일하는 곳과 가까운 미용실을 선택해 찾아갔고, 재생 시술 비용 160만 원을 유선상으로 미용실 실장에게 확인을 받았다.

실장과 재생 시술을 한 원장이 직접 통화를 하며 재생 시술 비용, 시술 후의 책임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시술 비용이 16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안 미용실 원장은 A씨에게 전화해 시술 중단을 요구했으나, 이후 A씨와 전화가 되지 않자 문자로 시술 중단을 요구했다.

A씨는 미용실 측이 모발 손상에 대해 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했으므로 각서의 내용대로 160만 원 시술 비용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장은 A씨가 고가의 시술을 받고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모발 재생 비용인 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고 주장했다. 

미용실 (출처=PIXABAY)
미용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실은 A씨에게 각서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했다. 

▲미용실 측은 A씨에게 모발 재생에 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 ▲A씨 모발 재생금액에 대해 미용실 측과 재생 시술을 한 원장과 사전에 통화한 점 ▲재생 시술을 실시한 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재생 시술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하고 시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미용실은 각서에 따른 이행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미용실 측은 A씨 모발 재생 비용 16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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