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천재지변으로 출국을 못해 예약한 호텔을 취소했으나 여행사로부터 위약금이 부과됐다.  

A씨는 한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홍콩의 한 호텔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32만9579원을 지급했다. 

홍콩 현지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7월 9일 21시40분에 탑승 예정이었던 제주항공의 항공편이 결항됐고, 같은 날 15시경 A씨는 여행사에 호텔계약 해제 및 이용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3박 중 1박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인 22만7013원만 환급했다.

A씨는 홍콩 현지 태풍으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돼 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공제한 1박 요금에 대해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호텔 측에 기상 악화로 A씨 여행이 취소됐음을 설명하고 수차례 취소 위약금에 대한 면책을 요구했으나, 호텔 측으로부터 최종 불가 회신을 받아 호텔 측 청구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2박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숙박 시설에 대한 예약 대행과 그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삼는 여행사 특성 상 숙박시설에서 부과하는 취소 위약금 정책에 대해 면책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항, 비, 태풍 (출처=PIXABAY)
공항, 비, 태풍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A씨에게 호텔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여행사 약관에 의하면, “일본 외 지역 해외 호텔의 경우에는 호텔별로 예약 취소 규정이 다르므로 예약 진행시 청구서의 취소 수수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호텔의 경우 투숙 당일부터 10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박 요금의 100%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위와 같은 환불 약관은 성수기·비수기 및 A씨의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일전 취소시 100%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사의 약관은 A씨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다.

따라서, 여행사는 A씨에게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한 9만876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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