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매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현장에서 정가에 썰매장을 이용한 소비자가 있다. 

A씨는 1월 26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눈썰매장 이용권 소인 5매, 대인 3매를 계약한 후 12만 원을 결제했다. 

당시 배송정보란에 주문자는 A씨 배우자로, 받으시는 분은 A씨로 각각 기재했다.

A씨는 같은 달 31일 눈썰매장에 도착해 이용권을 수령하려고 했으나,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눈썰매장 이용권을 정상금액인 20만 원에 구입했다.

A씨는 이용권을 구입하고 결제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권 수령 당시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판매자와 쇼핑몰 측의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며 정상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쇼핑몰 측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워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3만 포인트를 적립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A씨가 눈썰매장에서 주문자인 배우자의 연락처로 구입내역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A씨 연락처로 구입내역을 확인해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눈썰매 (출처=PIXABAY)
눈썰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A씨가 기존에 예매했던 금액과의 차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인터넷 쇼핑몰 측은 소비자의 구입내역을 판매자에게 전달할 의무를, 판매자는 쇼핑몰로부터 전달받은 소비자의 구입내역을 다시 눈썰매장에게 전달할 의무를 각 부담한다.

A씨 계약의 경우 A씨 구입내역이 쇼핑몰에서 판매자로 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쇼핑몰은 그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이나, 판매자가 눈썰매장 측에 A씨의 구입내역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매자가 A씨 구입내역을 눈썰매장 측에 전달하지 않아 A씨가 눈썰매장 이용권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매자는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판매자는 A씨가 눈썰매장에서 주문정보를 잘못 제공해 구입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A씨가 눈썰매장 이용권을 다시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과 쇼핑몰에서 결제했던 금액의 차액인 8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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